[통계청]세계보건기구의 국제분류(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에 대한 정보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본문-
1. 우리 청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ICD)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1952년이후)를 작성·고시하고 있으며,
2. 세계보건기구에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를 2022년부터 사용하도록 권고하였고,
우리나라의 ICD-11 이행에 관한 포컬포인트(Focal point)로 통계청 보건분류 담당자를 지정하였습니다.
3. 이에, 30년 만에 개정된 국제질병분류는 수록 내용과 규모, 코드 적용 체계 등의 변화가 매우 크고 다양하여,
국내 도입 전에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붙임과 같이 소식지를 작성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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