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생충학 · 열대의학회에는 회칙 제5조(구성)에 따라 기생충학, 열대의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 분야에 종사자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정회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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