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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생충학 · 열대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arasitology and Tropic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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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규정

대한기생충학 · 열대의학회의 학회 회칙, 명예 회원 규정을 안내합니다.

  • 제정 : 1959년 01월 15일
  • 전면개정 : 1995년 10월 27일
  • 부분개정 : 2002년 10월 25일
  • 부분개정 : 2007년 10월 26일
  • 개정 : 2012년 10월 09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for Parasitology and Tropical Medicine 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학회는 기생충학, 열대의학 및 관련 분야의 교육, 연구와 지식의 향상, 해외 학계와의 협력, 일반 사회에 대한 홍보, 자문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① 학술대회, 심포지엄, 학술집담회 등 각종 학술행사의 개최
  • ② 학회잡지 등 각종 간행물의 발행
  • ③ 학술연구의 장려와 표창
  • ④ 국내외 각종 학술단체와의 교류
  • ⑤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⑥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권익옹호 및 복지향상
  • ⑦ 기타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학회가 정한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정회원은 기생충학, 열대의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 분야에 종사자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 ② 학생회원: 대학이나 대학원 혹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기생충학, 열대의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 ③ 명예회원은 학회에 공헌이 큰 사람으로서 평의원회의 추천과 총회에서 추대된 자.
  • ④ 특별회원: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 회비를 납부한 단체, 기관 또는 개인.
  • ⑤ 단체회원은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제6조 (회원의 권리, 의무)
  • ①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회원은 학회가 정하는 입회비 및 연회비의 납부의무를 지며,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평의원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③ 명예회원은 연회비 납부 의무가 없으며,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 ④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또는 제명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회비)
회비는 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 다만, 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

제8조 (부서 및 업무)
  • ①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위원회 및 각 부를 두고 임무를 행한다.
    • 1. 편집위원회: 학술잡지 게재논문의 선정,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업무
    • 2. 기금위원회: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3. 학술용어위원회: 학술용어의 제정 및 심의에 관한 업무
    • 4. 정보위원회: 전산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5. 교육위원회: 교육 및 교육관련 사업에 관한 업무
    • 6. 총무부: 서무, 회계 및 회무 전반에 관한 업무
    • 7. 학술부: 집담회, 토론회 및 학술대회의 개최와 보고, 기타 학술적 업무
    • 8. 기획홍보부: 사업 기획 및 수행과 홍보에 관한 사항
    • 9. 국제협력부: 국제학술교류 및 회원의 국제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 ② 상기 각 위원회 및 각 부 이외에 평의원회의 의결로 추가 위원회 및 부를 둘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 정수 및 임기)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1인
  • ③ 감사 2인
  • ④ 각 위원장 1인씩
  • ⑤ 각 부장 1인씩
  • ⑥ 평의원 약간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평의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위원장 및 각 부장은 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외국 학회 등에 대한 학회의 대표자는 각각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원이 선출된 첫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사람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을 대리한다.
  • ③ 감사는 학회의 사무 및 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④ 각 위원장과 각 부장은 각 위원회와 각 부의 임무를 수행하며 간사를 둘 수 있다.
  • ⑤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⑥ 회장은 평의원을 각 위원회 및 각 부에 소속시킬 수 있다.

제5장 총회 및 평의원회 개최

제12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① 정기총회: 매년 가을학술대회 중 개최하며 학회의 목적사업 일체를 검토하고 예산, 결산을 심의한다. 2년마다 임원을 승인한다.
  • ② 임시총회: 평의원회의 의결로 소집하며 학회의 목적사업 일체를 검토한다.
제13조 (평의원회)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6장 수입금 및 회계

제14조 (수입금)
학회의 수입금은 입회비, 연회비, 학술대회 참가비, 보조금, 특별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및 학술대회 참가비, 평의원 연회비는 평의원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제15조 (예산 및 결산)
학회의 기금, 예산 및 결산은 평의원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 3주일 전부터 다음 정기총회 개최 3주일 전까지로 한다.

제7장 부칙

제17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 (세칙)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칙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본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 각 위원회 및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규정 및 세칙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세칙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9조 (권리의 의무와 승계)
본 회칙 시행 당시 대한기생충학회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20조 (발효)
본 회칙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