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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생충학 · 열대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arasitology and Tropic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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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2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종류 세분화·명확화(제23조 제1항)

※ 기존 5종(일반, 대량배양, 동물, 식물, 격리포장) → 변경 7종(곤충, 어류 추가)

※ 동물이용 연구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곤충·어류 취급 연구시설은 변경신고 필요

 

▷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일괄 변경(제14조 제3항, 별지 제28호의2 서식)

※ 기관 공통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일괄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제15조, 별지 제45호의2 서식)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록 작성서식을 시행규칙의 취급·관리대장을 따르도록 함(통합고시 서식과 동일)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첨부서류(별지 제13호 서식)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시 제출 서류 간소화(6종→4종)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련 신고서식(별지 제26∼28호 서식)

※ 시행령의 곤충 및 어류이용 연구시설 세분화에 따른 서식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대한기생충학 · 열대의학회 총무부 -

 
첨부파일1 [공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pdf [공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pdf (Down 1,084)
첨부파일2 [붙임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붙임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Down 895)
첨부파일3 [붙임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zip [붙임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zip (Down 573)
첨부파일4 [붙임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hwp [붙임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hwp (Down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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