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종류 세분화·명확화(제23조 제1항)
※ 기존 5종(일반, 대량배양, 동물, 식물, 격리포장) → 변경 7종(곤충, 어류 추가)
※ 동물이용 연구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곤충·어류 취급 연구시설은 변경신고 필요
▷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일괄 변경(제14조 제3항, 별지 제28호의2 서식)
※ 기관 공통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일괄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제15조, 별지 제45호의2 서식)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록 작성서식을 시행규칙의 취급·관리대장을 따르도록 함(통합고시 서식과 동일)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첨부서류(별지 제13호 서식)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시 제출 서류 간소화(6종→4종)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련 신고서식(별지 제26∼28호 서식)
※ 시행령의 곤충 및 어류이용 연구시설 세분화에 따른 서식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대한기생충학 · 열대의학회 총무부 -
1 [2] 3 4 5 6 7 8 9 10